보수 작업 하다 80m 높이 낙하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사고 원인 밝혀 엄중 조치할 것"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사고 원인 밝혀 엄중 조치할 것"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8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13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한화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근로자 A씨가 약 80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한화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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