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위원장 대표발의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정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정
경남도의회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남교육청 관할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먹는물 수질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먹는물 수질기준 부적합 시 관리 및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박 위원장은 "수질 관련 이슈는 타시도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일 년에 한 번씩은 도민들이 접하고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고 말하며 "특히, 도내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먹는물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내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