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특이 민원 '교육감 고발제' 시행
법률 자문·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경남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3단계 교육활동 보호 민원대응팀을 신설했다.
민원대응 1단계는 학교장 중심으로 4~5명의 교육활동 민원대응 팀을 구성하며, 2단계는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 10명, 법률가 5명, 갈등 조정자 5명 등 20여 명의 민원대응팀을 꾸려 응하고, 3단계는 도교육청에서 서기관급 5명 이상 교육활동 민원대응팀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교육감은 무고성 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18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직단체와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서장 및 실무대책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처리한다.
또, 법률 지원과 특별 연수 등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운영한다. 또한 교원특별연수제를 운영해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원을 보호한다.
또한, 학교 내 법률 상담과 지원을 위한 상시법률지원체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배치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있는 학급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지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수업 시간 내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 지원을 위해 퇴직 교원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교사들의 일상적 수업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 학습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꼼꼼하게 챙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