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군사구역 무단 침입 수상오토바이 적발
진해 군사구역 무단 침입 수상오토바이 적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9.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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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해군, 2척 단속
군시설 보호법 위반 강력 처벌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 내에 무단 침입한 수상오토바이 2척의 모습.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 내에 무단 침입한 수상오토바이 2척의 모습.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 20분께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 내에 무단 침입한 수상오토바이 2척을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지역은 진해기지사령부가 위치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해상에는 군사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어 부표와 부표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책선을 약 10㎞가량 설치하고 선박 등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음에도 최근 들어 이 같은 침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안전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총 7건이 적발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제1항)은 통제보호구역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상레저 조종자의 안일한 운전으로 방책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해경과 해군은 수상레저 운전자들의 침범을 예방키 위해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군사시설 침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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