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11:35 (일)
`노란버스` 지침… 수학여행 취소 등 혼란 발생
`노란버스` 지침… 수학여행 취소 등 혼란 발생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8.2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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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유권해석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책 촉구

초등학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노란버스`만 태우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등록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현장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협의회는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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