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시설 최소화 재산권 보호"
창원시는 지난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구(65개 지구, 4.2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2024~2025년)해 장기미집행시설을 일괄 재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 이후 각 지역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지구별 여건에 맞도록 기반 시설 계획의 필요성과 활용도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미집행시설 중 도로는 맹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차장과 공원ㆍ녹지 등은 재정비 지침을 수립해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에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경남도 등 관련 기관의 사전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통해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립했으며, 현재 관련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조정 51건, 폐지 1건) △2014년, 201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 대지(GB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 면적이 10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및 단절토지(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등으로 단절된 면적 3만㎡ 이하로 GB 외 지역과 접한 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완화(운동시설 추가허용) 등으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계획했다.
다만, 미집행시설 중 1~2년 후 일몰 도래로 폐지될 장기미집행시설은 변경(폐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번 재정비에서 제외했다.
이달 현재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이후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률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시행되기 전까지 필요한 기반 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