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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가입한 만능통장, 나도 개설해 볼까
10명 중 1명 가입한 만능통장, 나도 개설해 볼까
  • 경남매일
  • 승인 2023.06.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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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진 경남은행 김해금융센터 PB팀장
노수진 경남은행 김해금융센터 PB팀장

Q.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한 계좌에 여러종류의 금융상품을 다 담을 수 있고 절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관심이 생겼다. ISA통장의 장단점과 가입조건이 궁금해 나PB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A. 요즘 `세금보다 무서운 건보료`, `2025년 새롭게 부과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이다. 심지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은 2013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가 최근에는 1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소득과 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자연스레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ISA 계좌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로 가입자들의 장기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납입금액에 대한 절세혜택을 통해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6년 출시되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만 15세~만 19세 미만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가입이 불가하고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ISA 계좌는 가입 한도가 있는데 연간 2000만 원이며, 최대 5년까지 총 1억 원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 금액은 이월이 가능하여 올해 1000만 원을 입금했다면 내년에는 이월 한도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3000만 원 납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ISA 계좌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ISA 계좌의 장점으로는 첫째, 비과세 혜택이다. 가입한 상품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200만 원 초과분은 9.9% 저율로 분리과세 된다.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둘째,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손익상계가 가능하다. 일반계좌의 경우 계좌별로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건별로 과세를 하는 반면 ISA는 여러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ISA 정기예금으로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펀드로 50만 원 손실을 봤다면 150만 원이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넷째, ISA 계좌 만기해지시 60일 이내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납입으로 간주되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가입기간 3년이 있다. 둘째, 원금은 중도인출 가능하나 수익금은 중도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한 원금에 대해 납입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운영수수료가 0.1%~0.5%로 수준으로 발생한다.

넷째,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하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최소 3년정도 종잣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ISA만큼 혜택이 큰 상품도 없을 것이다. 또한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가입해 놓고 향후 자금이 있을 때 납입해 절세혜택을 받는 전략도 필요하다. 가입 후 자신의 투자성향과 상황에 맞게 활용도를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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