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3:42 (화)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품 사용해 과태료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품 사용해 과태료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6.08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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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에 플라스틱 컵 제공
"단속해달라" 민원 접수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하고,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쓰고 있으니 불시 단속을 바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관할 기관의 과태료 부과 답변을 인터넷에 인증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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