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06 (토)
"김미나 예결위 부위원장 선임은 국민 우롱"
"김미나 예결위 부위원장 선임은 국민 우롱"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6.08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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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보당 비판 논평 배포
`이태원 막말` 가벼운 처벌 지적
"창원시 의원 직 내려 놓아야"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SNS상으로 막말을 쏟아내 물의를 빚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배포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숱한 망언을 내뱉으며 참사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등 국민적 분노를 샀음에도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에 그쳤다"며 "어떻게 이런 인물에게 예결특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창원시의회의 막가파식 정치에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125회 제1차 정례회 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SNS상으로 게재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 안건이 올라갔으나 재적의원 투표 결과 부결됐으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가결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지난 2월 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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