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예산ㆍ인력 부족
58.9% 시기 늦춰야 바람직

창원공단 A업체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대표 구속 등 파장이 만만찮은 가운데 창원 등 도내 공단의 중소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적용 시기의 2년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최소 2년 이상의 적용 시기 유예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인 58.9%가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ㆍ인력을 확대했지만 3곳 중 한 곳(34.8%)은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16%)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 20.8% 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ㆍ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창원공단 B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