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함안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3.06.07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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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읍ㆍ면사무소서 신청
사료구매계약서 등 서류 지참

함안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읍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외상 거래 대신 현금 거래로 사료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연리 1.8%의 저금리 융자 정책자금으로,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허가ㆍ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단, 공무원이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꿀벌, 메추리, 꿩, 타조, 면양ㆍ염소,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이다. 이 중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ㆍ등록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기 사료구매자금 대출금액 반드시 표기) △(신규사료구매 시)사료구매계약서 △(외상대금상환 시) 외상잔액 사료구매 내역 △사료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안병국 소장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한우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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