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ㆍ마트ㆍ음식점 대상
위반 적발 시 과태료ㆍ과징금
위반 적발 시 과태료ㆍ과징금
고성군은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농ㆍ축산물 취급 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한다.
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663개 품목과, 일반ㆍ휴게음식점 대상 24개 품목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이행ㆍ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단속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 시 위반 금액의 0.5배~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종립 농식품유통과장은 "휴가철 고성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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