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
위반사업장 수사ㆍ송치 예정
위반사업장 수사ㆍ송치 예정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달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늘어난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인한 폐기물 무단 가공등의 부당수익을 노리는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도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끌어들여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 공장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환경 오염의 원인이 돼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사업장을 직접 수사해 송치하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ㆍ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를 시도할 시 압수수색해 강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