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9:54 (수)
김두관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차량 업무 외 편익 과세"
김두관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차량 업무 외 편익 과세"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6.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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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의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했으나 리스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 렌터카가 제외돼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실정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골자다.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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