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3:47 (목)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국회 제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국회 제출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6.07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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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최형두 강민국 등 11명
공동발의 "통과 힘 모아달라"
박 지사 "통과에 최선 다할것"
강민국 정점식 최형두 의원이 7일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조속한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강민국 정점식 최형두 의원이 7일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조속한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남해안특별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돼 남해안권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등 11명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과 최형두(마산합포구)ㆍ강민국(진주을) 의원 3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활용해 상생협력의 남해안 관광융성시대를 준비해 나가자"면서 "남해안권 관광발전특별법이 꼭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남해안권은 동북아시아의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다도해ㆍ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과 역사ㆍ문화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인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유리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ㆍ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발의된 `남해안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추진 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토지 확보기준 완화ㆍ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의 승인ㆍ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 역할을 명시해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인 하늘(가덕신공항)과 땅(남부내륙고속철도), 바다(진해신항 등)를 잇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될 남해안권을 차별화된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면서 "남해안권의 진정한 관광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여야를 불문한 공감대, 남해안권 3개 시ㆍ도(경남ㆍ부산ㆍ전남)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그동안 경남도는 정부에 남해안권의 관광 기반 시설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개선ㆍ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전남ㆍ부산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면서 "경남도와 경남ㆍ전남ㆍ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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