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06:12 (일)
의령 동산공원 성토, 불법 폐기물 아니다
의령 동산공원 성토, 불법 폐기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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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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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환경산업, 반박 입장문
원상복구명령 행정소송 진행
사업장 내 순환토사 기준 만족

의령군 유곡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성토와 관련해 해당 업체인 청호환경산업(주)(이하 청호)가 쟁점 사안에 대해 6일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성토`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호는 "의령군의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가공 전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인가, 건설폐기물인가이다. 그 문제의 원인 중 한 현장이 `김해 삼영타일공장 철거공사 폐기물`이다. 김해시가 건설 폐토석으로 배출 승인을 해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신고인인 한결홀딩스(주)는 건설폐기물로 배출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 후 반출했다"며 "청호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로 계약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 거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의령군 환경과 최용석 과장이 폐기물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행정사무조사가 열리기 전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의 답변 중 환경과 실무관들의 계속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라는 대답에 최용석 과장에게 직접 대답을 요구했고, 군의원들의 다그침으로 기준에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 폐기물이라고 답을 했다"고 했다.

청호는 또 "의령군 환경과에서 내린 원상복구명령에 대해 왜 이행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현재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청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범위 불분명, 순환토사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 사유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산공원묘원에 납품한 순환토사가 품질미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호 사업장 내에서 채취한 순환토사 시료의 시험결과에서는 기준치를 만족했다. 왜 동산공원묘원에서 채취한 순환토사 시료에서 토양오염기준 항목 중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기준치를 넘겨 품질이 미달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청호에서 동산공원묘원으로 납품한 순환토사 중에서 품질기준이 미달인지 다른 업체에서 넣은 골재에서 품질기준이 미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다"고 했다.

이어 "법률 적용의 범위에 대해 청호가 동산공원 묘원에 입고한 순환토사는 기준이 미달했건 미달하지 않았건 건설폐기물을 중간 가공해 만든 재활용품이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즉, 건폐법에 적용받는다. 하지만 의령군의회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청호는 다양한 재활용제품의 인증을 취득한 업체로써 항상 품질의 만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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