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13 (토)
진해 황포돛대 노래비 `그림의 떡` 전락
진해 황포돛대 노래비 `그림의 떡` 전락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3.06.07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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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공사로 가려져 주민 원성
구청 협의 않고 도로점용허가
공사 "작업 빨리 마무리할 것"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 황포돛대 노래비(적색 테두리 안).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 황포돛대 노래비(적색 테두리 안).

진해 해안관광도로의 중간지점인 영길만에 세워진 지역 관광명소 황포돛대 노래비가 와성만매립공사로 인한 가림막에 가려져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로 5m, 세로 6m, 높이 7m 규모로 화강석과 청동을 재료로 제작된 황포돛대 노래비 전면에는 노래가사가 적혀있으며, 뒷면은 작품설명이 새겨져 있고 발자국 모양을 밟으면 `황포돛대` 노래가 흘러나와 작품과 노래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와성만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상작업을 위한 크레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시민들의 안식처인 황포돗대 노래비 녹지공간을 가림막으로 막은 것이다.

특히, 진해구 안전건설과는 시민들의 입장보다는 시공사의 입장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줘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진해구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와 함께 황포돛대 노래비 관리부서인 문화위생과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점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시공사가 황포돛대 노래비 주변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뒤늦은 지난 3일 가림막 설치에 대한 안내문을 붙혀놓았지만 그마저도 A4용지 크기로 일부러 봐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안내문에는 임시가설방음벽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설치했다고 돼 있으며, 본공사용 가설방음벽 설치가 완료되면 오는 30일까지 철거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립공사로 인해 해안도로변을 가림막으로 막아 놓아 공기 좋고 아름다운 와성만을 볼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생각한다면 다른 통로를 통해 작업을 할 수 있는데도 굳이 황포돛대 노래비가 있는 곳을 막아 작업을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진해구 담당자는 "작업기간이 길지 않고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달 말까지 도로점용허가를 해줬다"며 "제대로 된 공사안내문 미설치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은 건 잘못했다"고 말했다.

공사관계자는 "해상작업을 위한 크레인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어 부득이 임시가림막을 설치했다"며 "최대한 빨리 작업을 진행한 후 황포돛대 주변 가림막을 철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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