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53 (금)
논란된 `갈등 유발시설 고지 조례` 보완
논란된 `갈등 유발시설 고지 조례` 보완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3.06.07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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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수정, 상임위 통과
축사 세분화, 문자메시지 알림
"거리 축소 만큼 알권리 추가"

김해시 주민 갈등 시설 사전 고지 조례 고지 범위가 500m로 축소된 뒤 시민 반발이 일자 시의회가 이를 보완했다. 개정된 지 3개월 된 조례안을 재 개정한 것인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유상 김해시의원(국민의힘ㆍ동상, 부원ㆍ활천동)이 대표로 발의한 갈등유발 시설 사전 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다수인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수정은 일원화된 사전 고지 시설을 세분화하고 사전고지 방법을 개선해 주민의 알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축사시설을 세분화해 돼지ㆍ개 사전고지 범위는 2㎞, 닭ㆍ오리ㆍ메추리는 1.6㎞, 젖소 0.8㎞, 그 외 가축 0.4㎞로 했다. 사전고지 방법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통한 의견 제출 방법도 추가했다.

김유상 시의원은 "거리가 줄었지만, 거리에 비해 권한은 더 늘었다.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줄어든 거리에 상응하는 충분한 알권리를 더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김해시에서 부적합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이 난 것은 드문 일이다.

김해시는 "조례안 자체가 인허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전에 이를 고지하는 부가적 차원의 조례안이다. 인허가 여부와 이번 조례안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갈등유발 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 고지 범위가 기존 1㎞에서 500m로 줄이도록 하는 조례안이 안선환(국민의힘, 장유1동, 칠산서부동, 회현동)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 표결 끝에 당대당으로 나뉘어 원안 가결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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