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21 (토)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6.07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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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지원
12∼23일 온라인ㆍ센터방문 접수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 간(연 최대 150만 원)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7850만 원이다. 전년과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조건이 추가되고,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 시의`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2년 양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신청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마이홈 포털`(LH)에서 자가 진단(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최대 24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이다.

양산시 김경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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