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300m 운행
"선처받았으나 범행 반복"
"선처받았으나 범행 반복"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7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반복해서 선처받았으나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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