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34 (금)
고성군의회, 골프장 특혜 지적
고성군의회, 골프장 특혜 지적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6.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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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해 공무원 동원은 안돼"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일 고성군행정사무감사에서 `우석관광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확장구역을 확대해 이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한다는 게 특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석관광개발㈜은 회화면 당항리와 봉동리, 배둔리 일원 113만여㎡ 부지에 1600여억 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90여%가량을 매입한 상태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성군은 앞서 지난 2월 1일 우석관광개발㈜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광휴양시설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에 우석관광개발㈜ 측은 당항포관광지 구역을 추가로 확장해 달라는 골프장 건설 관련 제안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당항포관광지 확장 구역을 추가로 포함시키면 인ㆍ허가 등에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관광휴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특혜를 위해 TF팀 구성이나 부지매입 등 업무를 위한 공무원이 혹시 동원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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