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매월 2회 운영
"주민 편의증진에 도움 줘"
"주민 편의증진에 도움 줘"
창원시 진해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개발제한구역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해구청 건축허가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자는 10월까지 매월 2회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행정복지센터를 돌아가며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과 주민 애로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
조일암 진해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행위 안내로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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