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47 (목)
90대 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징역형
90대 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징역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6.01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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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 등 수년간 범행
"원심 판단 적정" 항소 기각

9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부 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진주시 주거지에서 모친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씨의 목을 비틀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B씨를 때려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됐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도 B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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