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55 (목)
의령군의회, 전문성 강화
의령군의회,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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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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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임명장 수여



의령군의회 1일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임기제공무원) 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사진)했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의해 임용되는 인력으로,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김규찬 의장은 "정책지원관 임용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의령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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