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지난달 31일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영업장 면적 300㎡ 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식품 진열ㆍ보관 행위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 등 판매행위 △돼지고기 함유 제품 판매업소 제조국 확인 △유통관리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이성림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은 "일제점검과 병행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규 업소는 점검대상에 반영하는 등 외국식료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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