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5:21 (금)
경남 택시요금 인상 3300원→4000원
경남 택시요금 인상 3300원→4000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5.3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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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6월 10일 시행
군지역 7월 이후 적용

"전기ㆍ가스 요금 이어 택시도 인상이다." 경남 택시 기본요금(중형택시 기준 운임 거리 2㎞)이 시 지역의 경우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요금 4000원을 오는 10일부터 적용하도록 시ㆍ군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지역은 시행일에 맞춰 택시조합으로부터 운임ㆍ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신고수리 절차를 진행했다. 군지역은 오는 7월 이후 시행된다.

경남도는 군지역은 인상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다시 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해 요금 인상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 적용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된다.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 없다.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1회 평균 영업 거리(4.1㎞)를 기준으로 해 15.1% 인상한 기본요금을 결정한 이후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조율해 왔다. 그러다가 대구시, 울산시가 지난 1월부터 인상했고, 부산시가 이달부터 인상하기로 해 경남도도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경남도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와 승객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 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에 게시하고,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 시ㆍ군으로부터 승인받은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을 하고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경남 시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경남 시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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