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48 (금)
`코로나 엔데믹` 7일 격리의무→5일 권고
`코로나 엔데믹` 7일 격리의무→5일 권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5.3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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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취식 조건 허용
병원ㆍ취약시설 마스크 유지

"오늘부터 `굿바이 코로나`…." 1일부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은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상태로 진입, 의미가 크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간의 격리가 권고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강제로 적용됐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와 의무가 사라지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여 만의 일이다.

하지만 방역 조치의 순차적 해제 여파로 독감 환자가 이례적으로 폭증하는 등으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오히려 예방접종과 검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변경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을 접촉한 경우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 시 취식행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또, 검역을 위해 권고됐던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도 종료된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더라도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대응 체계와 입원 치료비, 치료제 지원 등 정부지원은 계속 시행된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유지되고, 진단ㆍ치료ㆍ처방이 가능한 통합(원스톱) 진료 기관 등 격리환자 관리 등 지원 체계도 유지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박인숙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회복과 아울러 도민의 건강을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면서 "도민들도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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