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01 (토)
창원 공사장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창원 공사장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5.30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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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출 작업 중 18m 아래로 낙하
현장에 난간 등 안전시설 미비

창원 시내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57분께 창원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6층 계단실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견출 작업을 하던 A씨가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 당국은 A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낙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으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결국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난간 등의 기초 안전시설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으로 들어간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업체 측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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