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30 (수)
정점식 의원,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정점식 의원,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5.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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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 헌법재판소 찾아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 등은 이날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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