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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가 답이다
온열질환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가 답이다
  • 경남매일
  • 승인 2023.05.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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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더위 속에 벌써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경남에서 나왔다. 작년에 비해 41일 빠르게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창녕군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명 나왔다. 사망자는 중국 국적 외국인 남성(44)이다. 이 남성은 최근 단기비자로 입국해 이날 오후 4시께 밭에서 양파 수확을 하다 쉬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숨졌다.

작년에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7월 1일에 처음 발생했는데, 올해는 사망자 발생 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질병청의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지난 20일부터 가동됐고, 이후 24일까지 닷새간 전국에서 27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명)보다 10명 많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으며,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7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갈수록 폭염 시기가 빨라지면서 올해는 6월부터 30도 이상의 일시적인 이상고온 현상도 전망되고 있다.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피해가 큰 시설 등에 대해서는 폭염 관측 설비 확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혹서기 사업장 내 근로자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노동청은 각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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