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1:55 (목)
고양이 학대 영상 찍은 20대 송치
고양이 학대 영상 찍은 20대 송치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3.05.29 2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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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ㆍ살해하고 인터넷 게시
"동물 학대행위 엄정 대응"

진주경찰서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동물 학대)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와 인천 등지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리는 전기 고문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양이를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거나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학대 영상을 발견한 동물단체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며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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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23-05-30 05:39:26
부모가 공무원이라 진주경찰서에서 저 싸패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을 줌 이나라의 청렴은 어디간건지 같은 공무원이라 시간끌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