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 문제 합의하다
`법적 처벌받아라`에 격분
`법적 처벌받아라`에 격분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이웃인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었고, 지난해 12월에는 주차된 B씨의 차량 앞 유리창을 파손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만나 차량 파손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B씨가 "법대로 처벌받아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3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가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A씨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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