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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남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 박춘성 기자
  • 승인 2023.05.25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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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지역 최초 7월 1일부터
차량 배차 지연 불편 해소 기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기본요금 2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해 군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 제도가 남해군에 도입된다.

남해군은 지난 23일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를 경남 지역군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바우처 택시`란 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일상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 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남해군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설치한 일명 `교통약자 콜택시` 7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중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필요 없는 비휠체어 이용자 수가 전체 이용자의 80%에 이른다. 휠체어 이용자와 비 휠체어 이용자 모두 차량 배차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바우처 택시 제도가 도입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맞춤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을 원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은 관할 읍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나타내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경남도 시 단위 지역에서 바우처 택시제를 시행한 결과 2021년 평균 67분에 달하던 차량 배차 대기시간이 평균 40분으로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에서는 총 20대의 택시가 `바우처 택시`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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