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3:19 (금)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ㆍ출퇴근 시위 제한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ㆍ출퇴근 시위 제한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5.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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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집시법 개정 추진
정점식 `속도전` 요구 공감 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부상한 집회시위와 관련,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금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법사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로 발생한 교통 정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 술판 집회 등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속도전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실제 집회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도 지난 2021년 기준 월평균 약 24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320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면서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률 개정 사안,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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