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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지구 어업인 생계대책 터 어찌할꼬?
진해 웅동지구 어업인 생계대책 터 어찌할꼬?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3.05.23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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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우리 땅인데 컨테이너 한 개도 놓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어업인 생계대책으로 등기이전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행위도 못 하게 하는 것 공무원 책임이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해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갈 길을 잃고 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으로 웅동1지구 땅을 빼앗길 수 없다며 지난 1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간사업자 역시 창원시 소송 보조참가자로 대형로펌을 선임해 시와 함께 법적 다툼에 나섰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웅동지구는 최소 2~3개월간 표류하게 되며, 만약 본안 소송까지 더하면 3~4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해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터는 창원시로부터 7억여 원에 매입해 지난 2021년 12월 소유권이 진해소멸어업인조합으로 등기됐다. 하지만 소유권은 확보가 됐지만 개발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어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권리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 행정소송 및 민간사업자 등 법적소송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늦어져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의 금융비용 발생이 늘어나면서 자칫 대출이자와 세금 미납 시 압류 및 경매절차까지 진행될 우려를 안고 있다.

시는 소송을 해서라도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발을 뺀 입장에 27% 지분을 가진 창원시만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하고 그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창원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 사업 시행 체재를 협의해 나갈 것이며 민간사업자와 남은 사업 이행 여부 등 정상화 방안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으로, 웅동지구 개발사업 장기화 책임은 공동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2013~2016년) 웅동지구에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승인해 주는 바람에 중복으로 추진되는 등 사업 변경 사정이 있었다는 게 창원시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해 이번 달 중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관광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대형로펌을 통한 소송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만큼 공모 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빠른 웅동지구 정상화는 물건너 간 꼴이다.

구역청은 어민 생계대책 터 개발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을 한번에 해소하고 웅동1지구를 정상화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만이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웅동1지구 논란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구역청은 사업시행자 재공고를 앞두고 투자회사들이 다양한 조건 등을 타진하는 등 웅동지구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투자자가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마저 소송에 따른 장기표류될 우려로 갈길 잃은 어업인 생계대책만 낙동갈 오리알이 될 것으로 보여 빠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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