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06 (목)
거제 택시부제 6개월간 잠정 보류 선언
거제 택시부제 6개월간 잠정 보류 선언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5.23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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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개인택시 입장 차 대립
시, 법인 측 반대 의견 수용
보류기간 이후 부제해제 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택시부제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거제시가 택시부제해제를 6개월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인택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개인택시업계는 원칙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훈령 개정할 때도 전국 147개 지역은 해제하면서 거제는 존속시켰는데 이번에도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거제는 개인택시 457대, 법인택시 4개 업체 185대 운영체제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전기차, 모범운전자의 경우 부제 해제군에 속한다. 개인택시 487대 가운데 90대가 상시 운행하고 나머지 약 400대가 6부제다.

거제시의 부제 존속은 부제를 놓고 해제냐 존속이냐의 줄다리기의 구심점에는 수익금의 문제가 도시리고 있다.

일시에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 과당 경쟁이 불가피하고 손해는 법인택시가 손해를 본다는 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법인택시 기사의 사납금 맞추기가 가장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업계의 입장은 개인택시 구입비, 연료 등 운영비용을 감당하는 사업자로서 조건은 마찬가지라는 이유다. 법인택시업계가 주장하는 기사 부족현상은 오히려 과다한 사납금 문제라고 반박한다. 부제가 해제되면 개인택시 업계의 과당경쟁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문제는 출퇴근시간인데 이 시간대는 혼잡하기만 하고 택시 승객이 많은 황금시간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 교통과는 "법인과 개인택시업계의 의견을 심의자료로 제출해 나온 결과다. 재심의 요청이 없을 경우 보류기간이 지나면 부제해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 택시부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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