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1억 6750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은 면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4급 보좌관 A씨와 전 경남도의원 B씨, 전 사천시장 C씨 등도 정치자금법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 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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