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32 (금)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항소 다툼 `원심 유지` or `무죄`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항소 다툼 `원심 유지` or `무죄`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5.23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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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봐주기 판결` 직격탄
검찰 "1심 판결 양형 부당"
박 시장 부인 `무죄` 주장

속보= 박종우 거제시장의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12일 자 1ㆍ6면,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벌금형…>

사찰 주지승 표모 씨, 시장 부인의 항소장 제출에 이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도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통영지청이 대검찰청 지휘를 받아 항소심에서 재격돌한다.

원심이 죄는 인정하면서도 교묘하게 시장직을 유지하는 250만 원을 선고한 결과로 많은 의혹에 직면한 터라 2라운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를 두고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봐주기 판결`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은 일단 시장직무가 가능해졌지만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논란 △선거법 관련 판결에 대한 솜방망이 선고 등의 지적이 가세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곤욕을 치른 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의 정의로운 검찰상 정립을 최대공약으로 추구하는 상황에서 2심 재판은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이번 결심공판은 판결 전에 이미 당사자의 자신감 피력, 주변 인사들의 분위기 등이 이런 판결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운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박 시장 부인이 사찰 주지에게 500만 원씩 2회 모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발단이 됐다.

문제가 된 이 돈은 선거와 무관한 `선의의 보시`, 시장 출마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이를 반증하는 검찰의 기소 이유가 맞선 법리 다툼이었다. 법원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들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시장직 유지로 결말을 냈다. 검찰은 `금품 제공 행위는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박 시장이 지역 언론에 거제시장 후보 인터뷰 △해당 사찰이 부인이 다니는 절이 아닌 점 △1000만 원이 통상적인 시주금액이 아닌 점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250만 원의 근거는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기부받은 사찰 주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계좌를 통해 이체한 점은 기부의 불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인데 교묘하게 살려준 판단이라는 의혹이 여기서 출발했다. 이번 항소장은 검찰은 `1심 양형 부당`, 박 시장 부인 변호인은 `무죄` 등을 주장한다.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창원항소부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우 시장 부인이 항소심에서 최소한 원심판결에 준한 선고,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박 시장은 시장 임기 내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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