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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사회적 질병ㆍㆍㆍ밀착 행정이 답이다
고독사는 사회적 질병ㆍㆍㆍ밀착 행정이 답이다
  • 경남매일
  • 승인 2023.05.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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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정부가 홀로 살다 외롭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이 그것이다. 고독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음을 고려하면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단편적 수준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이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고독사 위험자`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관련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는 지난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5년 사이 40%나 늘었다. 이제 고독사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거의 10건씩 발생할 정도다. 1인 가구 대상으로 생활 상태 등을 조사해 파악한 고독사 위험군은 153만 명에 이른다.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줄이는 기본적 열쇠는 지방자치와 보건복지 행정이 중앙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전국 각지의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다. 이런 밀착 행정이 실현돼야 상시적인 고독사 위험자 파악과 행정조직 내 정보공유를 통한 구제책 강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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