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16 (금)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내달 9일까지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내달 9일까지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5.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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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9일간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2일 열린 제1차 본의회에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등이 있었다.

또한 이날 김희태 의원이 `구만~회화, 동해~거류 지방도 확장 및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 1002호선 회화119안전센터~구만면 저연리 구간, 지방도 1010호선 동해면사무소~마동호 구간 및 동해면 한내삼거리~거류면 거산리 구간이 기업체를 오가는 차량 통행의 증가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잦아 주민들로부터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지방도 1002호선 구간은 우회도로 건설을, 지방도 1010호선 구간은 도로 확포장"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3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그동안 접수된 행정사무 감사 군민 제보 건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정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부의안건 17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을 심의해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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