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35 (금)
박대출, 집시법 개정 추진 야간집회 금지ㆍ경찰 면책
박대출, 집시법 개정 추진 야간집회 금지ㆍ경찰 면책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5.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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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하지만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다.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고 이후 14년 동안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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