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13 (수)
지역과 대학의 결합형 캠퍼스타운
지역과 대학의 결합형 캠퍼스타운
  • 이범종
  • 승인 2023.05.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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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인제대학교 방사선화학과 교수
이범종 인제대학교 방사선화학과 교수

정부는 하루가 멀다고 고등교육 관련 교육분권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의 골자는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정 부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과 사립학교법을 정부ㆍ대학ㆍ사회가 합의하는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일 듯하다. 특히, 사립대학 설립ㆍ운영의 4대 요건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역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국토연구원 서연미 외, 2023)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참고해 현 정부의 향후 고등교육 정책을 살펴본다면, 지역대학이 지자체와의 연계ㆍ협력 단계를 넘어 어떻게 결합 단계로 발전할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보고서는 3가지의 결합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자리형, 교육형, 그리고 주거형 모델이다.

먼저 일자리형 모델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가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대학이 업체를 받아들일 때의 인센티브가 명확해야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가장 익숙한 교육형 모델인데,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평생교육을 넘어서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도 협력하는 형태이다. 이때 `지역사회대학운영법인` 등의 설립으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지역 중심의 운영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형은 대학 내에 거주하면서 보건ㆍ의료, 문화, 체육 등의 대학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한 예로 외국에서 운영되는 `대학연계형 은퇴자 마을`(UBRC)을 들 수 있다.

사실 위 모델 중 주거형만 빼고는 현재의 고등교육 관련법으로도 상당 부분 실현이 가능하다. 출생률 감소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소멸의 위기를 맞으면서, 최근에 정부에서 과감한 사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에 이른바 대학도시법이 통과되면서 부지가 넓지 않아도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 창원대와 부경대는 각각 이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1만 8000㎡)로도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

필자가 속한 인제대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인제대와 김해대 사이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 중이다. `삼방`(三芳)은 김해 의병장 이대형 가문의 꽃다운 3인을 기리는 지명인데 본 `어울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서는 `3-방`으로 표현해 주민, 청년, 대학의 3요소의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본 사업으로 삼방 어울림센터, 신어아트센터가 이미 들어섰고, 인제대와 대학가를 연결하는 삼방 어울림다리와 인제지역공헌뉴딜센터가 계획 중이다. 특히 삼방 어울림다리가 건설된다면, 이것은 어울림 캠퍼스타운의 상징적 조형 건축물이 될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지역사회가 갖는 대학 관련 인프라가 포함된 개념이다. 앞으로 개정될 고등교육 관련법은 대학과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프로그램의 폭을 늘려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본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자체와 `캠퍼스타운 조성단`을 조직하고, 상생 결합형 캠퍼스타운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원룸을 대학이 임대해 학생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문화, 고령화, 사회적 약자 문제의 해결에 대학이 캠퍼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지자체가 대학에 숲속 둘레길을 조성하여 학생과 시민이 즐기는 캠퍼스 산책로를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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