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공단 동부지사 `단기 특별대책`
지게차ㆍ크레인보유 사업장 주대상
지게차ㆍ크레인보유 사업장 주대상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윤기한)는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한 단기 특별대책`을 추진해 지난 17일 김해ㆍ양산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이달 2주 동안 김해ㆍ양산 제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사고 사망자 발생 예방 및 산업현장의 분위기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인 지게차ㆍ크레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핵심타깃으로 삼아 지게차 안전수칙(안전벨트, 후진경보장치 등)과 크레인 안전수칙(방호장치, 안전점검 주기, 줄걸이용구 등)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또한 재해다발 3대 사고유형ㆍ8대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및 적정성 점검을 병행해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는 즉각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를 실시했다.
윤기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은 "이번 특별대책 집중점검을 통해 김해ㆍ양산 지역의 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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