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3:42 (화)
`기부 혐의` 거제시장 아내도 항소장 제출
`기부 혐의` 거제시장 아내도 항소장 제출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5.18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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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250만원 벌금형 선고
검찰 판결 불복해 항소 신청
박종우 시장 "무죄 입증할 것"

거제 지역 사찰 기부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박종우 거제시장의 아내 A씨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다음 날인 17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거제 지역의 한 사찰에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씩 총 100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통영지원 형사1부 김종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자는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된 벌금 25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박종우 거제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검찰과 A씨는 각각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 시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검찰이 항소한 만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하게 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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