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01 (목)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올해 1~3월 합산 부과요금 대상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올해 1~3월 합산 부과요금 대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5.18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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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로, 농사용 전기시설이 도내에 있어야 한다.

종자 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지원한다. 단, 지난 1∼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 합산이 6만 원 미만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도내 농사용 전기 사용자 22만 2000호를 대상으로 총 104억 원이다.

지난 1∼3월분 부과 한전 전기사용 요금에 대해 인상분의 50%인 ㎾h당 12원을 지원하며, 1인당 지원 최대한도는 150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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