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운영
2년 이내 실적 4시간 의무 이수
2년 이내 실적 4시간 의무 이수
의령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정곡면, 궁류면, 부림면, 가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운영되며, 참가자는 4시간 동안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회 및 위원의 역할, 주민총회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주민자치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해당 면사무소 교육 일에 참석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 교육 이수 실적(4시간)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교육 시간이 부족한 지원 예정자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편, 군은 올해까지 전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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