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46 (금)
양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사업 33억원 신청
양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사업 33억원 신청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5.16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에 사업신청서 제출
3건 총 27억원 확보 총력

양산시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6개소 총 33억 2000만(국비 26억 6000만 원, 지방비 6억 6000만 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는 3개 사업의 신청금액인 6억 5000만 원(국비 5억 2000만 원, 시비 1억 3000만 원)보다 26억 70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7㎢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도로, 주차장, 상ㆍ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생활 편익사업과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에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로 및 농로개설 등 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등 자연 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한 환경ㆍ문화 공모사업 3건 총 27억 원을 신청해 올해 9월 선정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양산시 전진성 도시계획과장은 "신청한 사업이 하반기에 선정된다면 2024년에 사업이 실시되고 완료되면 조성되는 도로, 누리길, 여가녹지 생태공원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민 또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