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48 (금)
삼강에스앤씨 중대재해법 첫 공판 "혐의 부인"
삼강에스앤씨 중대재해법 첫 공판 "혐의 부인"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5.15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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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피고 사고 추정 위치 달라
"안전 조치의무 위반 사실 무근"
내달 26일 2차 공판 증인 신문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B씨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는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이었으며, 추락 당시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A씨 측은 B씨가 추락했던 위치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곳과 다르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A씨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위치가 아닌 그 위에서 B씨가 추락했으며 그곳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며 "실제로 검찰이 주장하는 위치에서 낙하했다 쳐도 반드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안전대를 지급했기 때문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작업 공간에 들어간 것이기에 업체에는 과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과 달리 충분한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 B씨가 떨어진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공판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치를 두고 검찰과 A씨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강에스앤씨는 지난 2021년 3월, 4월에도 협력 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한 적 있으며, 이번 사고를 포함해 1년간 3명의 직원이 숨졌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첫 구속 판결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재가 발생한 점이 실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증인 신문 등 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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