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14 (토)
김영선 의원, 금융보호법 발의 대부업체 등록 최소 기준 상향
김영선 의원, 금융보호법 발의 대부업체 등록 최소 기준 상향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5.15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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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의창구) 의원은 15일 함량 미달의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해 금융이용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이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들에게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를 취하는 대부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높여 지난 2021년 기준 14만 3900건에 이르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대부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는 모두 8775개로 이중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278개이고, 개인 대부업체는 6009개로 전체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대부업자들을 통해 융통되는 자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어 △2020년 12월 7836억 원 △2021년 6월 8202억 원 △2021년 12월 9090억 원 △2022년 6월 9343억 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소득주도성장 등 이전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시장을 법ㆍ제도적으로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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