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도의원, 건의안 발의
사과 508㏊ 등 총 801㏊ 피해
"보험료 할증 폐지 등 개선해야"
사과 508㏊ 등 총 801㏊ 피해
"보험료 할증 폐지 등 개선해야"
경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ㆍ진주1) 의원이 최근 저온에 의한 농업피해와 관련해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냉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난한 경남에도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10일 기준으로 도내 13개 시ㆍ군에서 사과 508㏊, 배 163㏊, 단감 10㏊ 등 총 801㏊, 지역별로는 거창 324㏊, 진주 151㏊, 밀양 102㏊ 등 주로 과수 산지를 중심으로 냉해피해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냉해 피해의 특성상 일단 피해를 입게 되면 결실 불량으로 이어져 그 해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 농가의 소득감소는 물론 농작물의 가격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작물 재해 대책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등에서 냉해 관련 피해 보상 기준 완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질적 기능 발휘를 위해 태풍이나 홍수 등과 같은 다른 자연재해 수준으로 보상률 상향 △보험료의 할증 폐지 등 냉해 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16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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